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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7월 재산세 706억 원 고지

주택 1기분, 건축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68,762건, 70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고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8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 건축물 031-310-208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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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 성과 뚜렷… 구직여성 45명 중 18명 취업 성공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일자리재단이 추진하는 ‘2025년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에 참여했다. 총 45명의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18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가 수행했으며,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45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진단, 이력서와 직무적합도 중심의 일대일 맞춤 컨설팅,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창출했다. 그 결과, 참여자 대비 4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경력 보유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35세에서 59세 사이의 미취업 여성 가운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한 구직여성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