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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7월 재산세 706억 원 고지

주택 1기분, 건축물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68,762건, 70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고지한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8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 건축물 031-310-208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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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수년간 하수 역류·침수… 시흥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사실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결국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보고회를 통해 “조사대상 3,557개소 중 142곳(3.78%)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화조 미폐쇄·부실폐쇄 106건, 오수받이 매립·확인 불가 20건, 주변 지반침하 8건 등 다수의 하자가 드러났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 감리단의 현장 확인 부족, 행정의 사후 검증 부실이 겹쳤다”며 “일부 구간에서는 의도적 은폐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시흥 하수관로 BTL사업 부실 의혹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 본지는 2년간 현장을 추적하며 문제의 실체를 꾸준히 보도해왔다. 이번 기사는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를 포함해 그 과정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 ‘스모킹 건’ 2023년 첫 제보… “하수가 역류하는데 원인을 모른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가을, 시흥타임즈에 접수된 한 제보였다. 대야동 상가건물에 거주하던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