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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8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 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동물축산정책과)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약 100여 마리의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수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동, 동물병원과 입양상담실이 있는 사무동, 보호동물이 미용 및 목욕,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동물누리보호센터(정왕동 41-17번지)를 지난 3월 16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 시 반려동물은 현재 37,440두 등록돼 있다.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상기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031-310-224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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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마장 유치 전략적으로"... 전담 추진단 구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해 27일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시청 다슬방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의 경기도 내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경마장 유치가 현실화하면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시민 여가 기반 시설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과 발전 전략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추진단은 임병택 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투자유치담당관ㆍ도시정책과ㆍ동물축산과ㆍ공원조성과 등 7개 부서)와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검토(교통접근성과 기반시설 수용력 등) ▲경제ㆍ정책적 효과 분석(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연계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대외 여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