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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공기업 대상 2022년(2021년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최우수 등급)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257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대응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환경, 안전, 지역상생 등등 ESG경영 지표의 배점을 강화했다. 

공사는 257개 지방공기업 중 22개 기관(8.6%)에 주어지는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으며, 동일 유형 평가군 49개 기관 중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역대 최고점(90.3점) 달성 △재난안전 관리(안전사고) △2021년 공공구매 촉진대회 국무총리 표창 △공정채용 우수기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우수기관 경기도지사 표창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에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9년 10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장현지구 B10BL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더불어 생활SOC 시설 건립대행, 지역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사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 시민 경영참여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동선 사장은 “경영평가 전국 1위 달성은 시흥시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ESG경영 선도를 위해 공사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시흥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흥시 미래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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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