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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동 지역사회활동가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펼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 지역사회활동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율방범대원 등 총 512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유형 △올바른 훈육방법 △아동학대의 심각성 등을 공유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활동가들에게 학대로 인한 피해 의심 아동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요령을 알림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아동 학대가 매스컴을 통해 접한 누군가의 가슴 아픈 사연만이 아닌 충분히 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갖게 됐고, 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다가오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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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