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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기준 완화… "월세 걱정 던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원이하에서 1억6천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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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 한양수자인 주민들, 은계호수공원서 환경정화 활동 전개 [시흥타임즈]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아파트 공동체활성화단체인 ‘한아름봉사단’은 지난 19일 은계호수공원 일대에서 ‘우리 마을 쓰레기 줍기 행사’를 열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입주민과 어린이, 가족 단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명의 주민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든 채 은행천 산책로와 호수 주변 곳곳을 돌며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모이며 공원 일대는 한층 더 쾌적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특히 어린이들도 이번 활동에 함께하며 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했다.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마을을 가꾸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은 물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흥시의회 이상훈 시의원도 함께해 주민들과 뜻을 모았다.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정리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마을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입주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