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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기준 완화… "월세 걱정 던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원이하에서 1억6천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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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복지관협의회 ‘시흥돌봄 같이 더 가치’ 3년 성과 발표 [시흥타임즈] 시흥시복지관협의회가 지난 20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연성누리 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위기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연결망 구축사업(시흥돌봄 같이더가치)’ 3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흥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공동브랜드 연합사업으로, 협의회 소속 8개 복지관(거모·시흥시대야·시흥시목감·작은자리·시흥시장곡·시흥장애인·시흥시정왕·함현상생)이 참여해 고립 위기가구 발견,‘같이돌봄단’운영, 당사자 모임 활성화,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기반의 상호 돌봄 체계를 강화해왔다. 성과공유회에는 시흥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등 100명이 참석해 3년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고립 당사자를 만나인터뷰․분석한 질적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사업이 당사자의 삶에 가져온 변화와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은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했다. 손현미 회장은“지역의 여러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고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력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가 안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