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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기준 완화… "월세 걱정 던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원이하에서 1억6천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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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통합돌봄 제도 시행 앞두고 동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오는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빈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3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관내 20개 동(洞)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돌봄ㆍ누구나 돌봄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본 사업 시행 전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 담당자의 역할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시흥돌봄SOS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통합돌봄’과 ‘누구나 돌봄’ 사업의 운영 체계와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단기 돌봄 서비스 이후 중장기 돌봄으로 연계되는 시흥형 통합돌봄의 체계를 중심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초기 상담 및 연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내 의료ㆍ요양ㆍ돌봄ㆍ주거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실무 이해를 돕는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그간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5일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