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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흥형 주거비 기준 완화… "월세 걱정 던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원이하에서 1억6천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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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사이트 모바일 최적화 기반 시스템 개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5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체육시설 회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을 보완하고 급증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사는 예약과 결제, 회원관리 및 시설 운영 기능을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반응형 웹 기반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바일 최적화 ▲직관적인 UI·UX 디자인 개선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로그인 도입 ▲전자영수증 발급 기능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종이 절감 ▲수강신청과 결제 등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회원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