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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 설명회 30일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설명회를 올해는 대면으로 개최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시흥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17개 기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해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 지원 등 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는 기업지원 기관별 상담 창구를 운영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열린다.

설명회는 시흥시 중소기업 및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특히 행사 당일 ‘2023년 시흥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데 담은 시책 안내서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최근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310-2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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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