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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10만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난방비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약 1만6천여 가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589개소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취약계층 1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기준으로 1개소당 30~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위해 시흥시의회와 협치를 통해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이번 주 내 임시회 회기 중에 제정을 완료하고, 2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시흥시의 긴급 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전액 시비(예비비)로 17억 9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흥시는 전년도 도시가스, 관리비 등 체납가구 563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동절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개소한 관내 19개 시흥돌봄 SOS센터와 연계해 통합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시흥시1%복지재단은 에너지 물가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에 동참하고자, 1차적으로 3천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해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면 좋겠다. 겨울철 난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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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