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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10만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난방비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약 1만6천여 가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589개소가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취약계층 1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기준으로 1개소당 30~1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위해 시흥시의회와 협치를 통해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이번 주 내 임시회 회기 중에 제정을 완료하고, 2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시흥시의 긴급 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전액 시비(예비비)로 17억 9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흥시는 전년도 도시가스, 관리비 등 체납가구 563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동절기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개소한 관내 19개 시흥돌봄 SOS센터와 연계해 통합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시흥시1%복지재단은 에너지 물가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에 동참하고자, 1차적으로 3천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해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면 좋겠다. 겨울철 난방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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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