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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상공인 1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했다.

앞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5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지난주에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천만원, 청년(만 19~34세) 소상공인의 경우 최고 4천만원,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천만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 정책을 통해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1~2%를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의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내선번호10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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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