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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반지하·고시원 등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지원 규모는 4천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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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마장 유치 전략적으로"... 전담 추진단 구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해 27일 전담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시청 다슬방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추진단 구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의 경기도 내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경마장 유치가 현실화하면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시민 여가 기반 시설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과 발전 전략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추진단은 임병택 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투자유치담당관ㆍ도시정책과ㆍ동물축산과ㆍ공원조성과 등 7개 부서)와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검토(교통접근성과 기반시설 수용력 등) ▲경제ㆍ정책적 효과 분석(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연계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대외 여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