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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반지하·고시원 등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지원 규모는 4천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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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