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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사시 출신 변호사 3인이 함께 하는 '법무법인 JURE(유레)'

시흥시 대야역 1번 출구 다온프라자 4층


[시흥타임즈] 시흥시 대야역 1번 출구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사법고시 출신의 실력있는 변호사 3명이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다. 

이름은 ‘JURE’(유레), 유레는 권리, 규범을 뜻하는 라틴어 JUS의 변화형으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단어다. 이곳에선 의기투합한 사법연수원 48기 동기 변호사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유레의 제아름 대표 변호사는 민사와 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룬다. 
제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고시로 변호사가 된 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비상임이사와 경기도 고문변호사,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시흥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다. 

김훈태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나와 역시 사법고시로 변호사가 되었다. 김 변호사는 형사와 가사가 전문으로 대형 로펌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끈 경험이 있다. 

제아름, 김훈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경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 민사 전담재판부, 서울고등법원 가사 민사 행정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행정과 의료분야에서 두각을 내고 있다. 

젊고 실력있는 변호사 3인이 함께 하는 법무법인 유레는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권리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의 정당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상담 문의는 전화 031-314-3307나 네이버 예약 페이지(https://booking.naver.com/booking/13/bizes/357722)로 하면 되고 승소사례 등은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firm_jure)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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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