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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2분기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4월 2일생~1999년 4월 1일생) 청년이 해당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6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분기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 대상자가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단, 이름·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7월 20일 이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청 청년청소년과(031-310-3199, 2059, 369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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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여성의전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MOU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사)씨ᄋᆞᆯ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사)시흥여성의 전화가 지난 27일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기관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꿈다락,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 이들은 올해 펼쳐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시흥시 관내 장애인, 청소년,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5대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과 데이트폭력, 그루밍성폭력 등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10명의 시민 이상이면 통합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MOU 협약을 맺은 기관은 총 10시간까지 무료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흥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시흥시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