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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범위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다”

우정욱 시흥시시민소통담당관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관련 기자회견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어제의 판결은 평생학습에 대한 관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윤식 시흥시장과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에게 각각 70만원, 50만원 벌금이 선고된데에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시흥시청에서 8일 열렸다.

 

이날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은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생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숙고를 많이 해주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판결문이 오늘 도착해 명확한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항소문제는 판결문을 정확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 담당관은 재판부의 평생교육의 해석을 좁게 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만 시흥아카데미를 평생교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한 것.

 

그는 평생교육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이뤄지는 것이다. 강의실에서 듣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동아리가 육성이 되고, 그 속에서 교육이 이뤄지면 그 것 자체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장 중점 사안으로 보고 있는 조례를 넓게 해석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과 관련, 권한과 책임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시흥아카데미 출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강화하는 선례로 남겨야 되는지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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