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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화폐 ‘시루’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는 지역화폐 취급, 결제 거부 등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 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과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단속한다.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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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