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이 여름방학을 맞는 학생들을 찾아 112허위신고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흥서는 여름방학을 맞는 관내 학교를 찾아 학교 밖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해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문제점과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날 경찰은 허위, 장난 신고를 할 경우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구조를 원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취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또 허위신고의 폐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형 플랑카드를 전시하고, 캠페인 전단지와 기념품을 나누어 주면서 방학중에도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시흥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방학기간 중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해 학생들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내 PC방, 공원, 유흥가 주변을 돌며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강한의지를 표명해 갈 계획이다.
한편,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거짓신고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거나 벌금 2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또 허위신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