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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탈북민 범죄예방 교실 운영

4대 사회악 및 여성안전 범죄등 교육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경찰서가 탈북민 종합정착지원사업 찬찬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탈북민 대상분기별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탈북민의 가정폭력 예방법을 비롯해 여성안전 범죄 대처방법 교육, 여성 탈북민들에게는 호신용경보기를 나눠져 실질적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17일 시흥서보안협력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탈북민 3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비롯한 4대 사회악 예방 및 여성안전 범죄 대처방법등을 교육하기 위한 탈북민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탈북민 범죄예방교실은 탈북민이 사회적 약자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며,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증이 사회부적응 요소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 최근 탈북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사례를 토대로 피해자가 직접 사례를 발표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대처방법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했다.
  
또한, 시흥서보안협력위원회에서는 범죄예방교실에 참석한 여성탈북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호신용경보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탈북민 박씨는 “범죄피해 사례를 통한 정보공유로 보다 쉽게 범죄대처방법을 익히고, 탈북민의 안전을 위해 호신용경보기까지 전달해주신 경찰관 및 관계자분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시흥경찰서장은 “탈북민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기초 생활 법률제공이 중요하다.”, “앞으로 시흥경찰서에서 4대 사회악 예방 활동은 물론 여름철 여성안전 범죄 방법을 홍보하여 치안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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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