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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법인택시 3사 간담회서 택시업계 고충 ‘귀 쫑긋’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0일 시흥을 대표하는 법인 택시 3사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택시업계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LF 쏘나타 택시 단종 결정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관련해 “택시 수급이 어려워져 회사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시흥시 택시의 기본 차령(차의 나이) 연장을 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또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차고지 설치, 택시 총량제 재산정에 따른 감차 추진, 불법 콜택시 단속 등을 건의했다. 경기 불황과 수익구조 악화 등으로 택시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충 사항을 전달하고, 시의 택시 업계에 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택시업계의 고충에 공감한다. 어려움에 놓인 택시업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택시업계와 택시 산업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개선해 택시업계의 고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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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점검원 활동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선발된 4명의 민간 점검원은 2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민간 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79곳을 순찰하고 불법소각 46건을 적발했으며, 공회전 제한 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51회를 진행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