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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경찰서가 연말연시 잦은 모임 ․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17년 1월말까지 주 ․ 야간 불문, 주요 도로 및 교차로 등에서 대대적인 다목적 목검문을 통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흥경찰서는 2016년, 주 ․ 야간 구분 없는 스팟식 음주단속 및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 대상 음주단속 등을 실시하여 총3,341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여 관내 음주교통사고가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멈추지 않고 교통경찰 뿐 만 아니라 지역경찰 ․ 형사 등을 총 동원하여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 수배자검문․ 체납차량 등 다목적 목검문을 추진 중에 있다.

※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3회 149명 동원, 31명의 음주운전자 적발 시행 中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전광판 ․ 현수막 ․ SNS등을 활용, 홍보 ․ 교육활동을 병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종혁 시흥경찰서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늘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으로 다목적 목검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교통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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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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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