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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031-310-2437)로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ㆍ공고란에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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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에 35m 높이 전망 시설 들어선다... 26일까지 명칭 공모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13일부터 26일까지 거북섬을 대표할 랜드마크 전망 시설의 이름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신규 관광시설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거북섬의 해양관광 이미지를 담은 상징적인 명칭을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인 전망 시설은 탑승 높이 약 35m 규모의 체험형 관광시설이다. 탑승 후 약 15분간 천천히 상승하여, 정상에서는 약 10분간 회전하면서 거북섬과 서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이다. 조망 시설 이외에 지상부에는 카페 및 편의시설이 포함된 체류형 관광 복합 공간이 조성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참여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흥 관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역 및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거북섬의 바다와 관광 및 랜드마크 이미지를 반영한 명칭을 제안하면 된다. 별도의 글자 수나 표현 방식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접수된 명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