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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20일과 23일 이틀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처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한다.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2천여 명에 이른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ㆍ유아ㆍ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교육 내용 확인이나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이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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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에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2026년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2025년에도 정왕대야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해, 옥터초, 소래초 등 관내 주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등하교 시간 집중 계도를 시행해 왔다. 2026년에는 시민들이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6대 집중 계도 대상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견인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유한 견인 차량을 현장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