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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지원 등 절실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초등 40만 원·중등 50만 원·고등 연 60만 원…교재구입·직업훈련 등

 

 

(시흥타임즈)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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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