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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3개교 신규학교 설립 확정되다”

지난 13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시흥시는 신규학교 설립 3개교를 상정하여 3개교(군자1초, 은계4초, 목감고)가 설립인가를 받았다.

군자1초는 지자체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유아특수부분 학급조정, 학교용지복합화 운영계획 재검토 등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은계4초, 목감고는 적정승인을 받았다. 

시흥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서는데 학교 신설은 늦어지고 있었다. 이에 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학교설립이 제한된 지역의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모여 교육부와 학교 신설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대책 회의에서는 신도시 내(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지구 등) 신설학교 제한정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과밀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교육재정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한 학교설립인가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했다.
 
시흥시는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자1초의 승인조건인 유아특수부분 학급조정 및 학교용지 복합화에 대해서도 지역과 연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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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