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정연구원 초대 원장 공개 모집… 내년 1월 개원 목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시흥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공개 모집하며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대 원장은 시흥시정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연구 및 경영을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시흥시 정책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과 이해,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춘 자다. 경력 요건으로 ▲대학의 정교수 5년 이상 경력 ▲3급(상당)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경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상근 임원 경력 또는 선임 연구위원급 5년 이상 재직 경력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의 임원 경력 또는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경력 중 최소 한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정책기획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제출 및 담당자 전자우편(cw4jk3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후보자 2인을 선정한 후 이사회 의결과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기관으로, 당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4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 대도시로 설립 기준이 완화됐다.

인구 58만 대도시로 성장한 시흥시는 다양한 행정수요 및 시의 특성 및 비전을 반영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 시흥시정연구원은 초대 원장 채용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화성과 성남에 이어 3번째다.

설립 초기에는 1실 1팀, 13명(원장 1명, 박사급 연구직 10명, 사무직 2명)으로 출범해 조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정연구원이 개원 초기부터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라며,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초기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 시민에게 필요한 문제해결 중심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신천동 아파트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입주민 불안 확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입주가 한창인 시흥시 신천동 소재 A아파트에서 입주민과 분양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분양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적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불편함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매매를 위해 지인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인근 OO공인중개사무소라며 매물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분양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곳은 은행, 건설사, 입주지원센터,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직접 의뢰한 중개사무소뿐”이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가족정보까지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어디서 유출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피해를 겪은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정보 출처를 묻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전화가 차단됐다”며 “입주 전부터 개인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