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37건에 대해 약 6,53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강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만 12세 이하 아동 치료비(최대 1,000만 원)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물놀이 사고 사망(300만 원) ▲화상 수술비(1회당 50만 원)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또는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시흥시 시민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