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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 당부

[시흥타임즈]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ㆍ납부하거나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전국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시흥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관련 상담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89)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상담은 지방소득세2팀(031-310-3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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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마장 유치’ 민·정 추진위 출범…5월 9일 발대식 [시흥타임즈] 시흥시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를 위한 주민 중심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은계·목감·장현 신도시 주민들이 중심이 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위는 주민이 주도하고 정치권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은계·목감·장현 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유치 운동을 이끌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문정복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추진위는 단순한 부지 유치 경쟁을 넘어 ‘상생형 이전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마사회와 지역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출퇴근 문제 등 현실적인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의 접근성, 생활권 연계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경마장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레저 산업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들이 주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