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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 당부

[시흥타임즈]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ㆍ납부하거나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전국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시흥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관련 상담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89)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상담은 지방소득세2팀(031-310-3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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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숙원 풀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착공 [시흥타임즈] 시흥시 배곧동에 들어서는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29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 8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병원의 출발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정식 국회의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시·도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경기 서남부 유일의 국가중앙병원으로 건립된다. 총 67,50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서며 800병상을 갖춘다. 27개 진료과와 암센터·모아센터·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원 목표는 2029년이다. 병원이 문을 열면 그동안 지역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필수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립되는 서울대병원은 진료·연구·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병원을 구현한다. AI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데이터 기반 연구 등을 선도하며 서울대 시흥캠퍼스·기업·연구소와 연계한 산·학·연·병·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병원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