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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 당부

[시흥타임즈]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ㆍ납부하거나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전국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시흥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관련 상담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89)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상담은 지방소득세2팀(031-310-3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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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서 지역 산업 미래 논의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1월 27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청년 엔지니어의 성장과 정주 로드맵’을 주제로 지역 산업의 미래와 청년 기술인재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 안진경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등 산ㆍ관ㆍ학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시흥스마트허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2025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운영성과(경기도일자리재단 조성재 대리) ▲시흥스마트허브 청년고용 실태조사(㈜유퍼런스 오선주 대표) ▲청년 엔지니어 육성 모형 연구(한성대 봉미란 교수) 등 핵심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산ㆍ관ㆍ학 협력의 지향점’을 주제로 한 지정토론이 이어져 현장의 문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 박승삼 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성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ㆍ관ㆍ학이 함께 만드는 협력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는 청년 엔지니어가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