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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 신고ㆍ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 당부

[시흥타임즈]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ㆍ납부하거나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혹은 전자납부번호, 전국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시흥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관련 상담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89)으로,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상담은 지방소득세2팀(031-310-3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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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7기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시민 참여형 홍보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만드는 콘텐츠를 발굴ㆍ확산하기 위해 ‘2026 제7기 시민 크리에이터(창작자) 양성 교육’을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 20명을 2월 2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시흥시의 관광ㆍ문화ㆍ특산품 등 지역 자원을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낸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최신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해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실습 중심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참가자는 시흥시를 주제로 한 롱폼 영상 1편과 쇼츠 영상 1편, 총 2편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완성된 영상은 시민 홍보 콘텐츠로 활용된다. 교육은 유튜브 채널 교육 및 브랜딩ㆍ인공지능 전문가가 진행하며 3월부터 5월 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 차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규 교육에서는 영상 제작 실습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브랜딩 및 채널 확장 관련 특강도 함께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시흥시를 알리는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심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