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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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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 일벌백계”… 경기도, 대대적 수사 착수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다. 김 지사는 12일 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해당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두고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수사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