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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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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훈련한 시흥G스포츠 럭비팀, 전국대회 우승 ‘기염’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닌 평범한 시흥시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신생 시흥G스포츠 럭비팀이 전국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년 11월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 럭비대회에서 종합 3위, 올해 2월 열린 제3회 진도군 체육회장배 전국럭비대회 겸 스토브리그에서 우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방과 후 장곡중학교 등 불빛 없는 어두운 운동장에서 훈련하며 이뤄낸 성과라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도전정신이 더욱 빛났다. G스포츠는 학교운동부 주도의 전통적인 학생선수 육성 제도 한계를 승화시켜,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의 학교운동부 공공형, 개방형 플랫폼이다. 지난 21년 창단한 시흥G스포츠 럭비팀은 시흥시 관내에 재학 중인 학생 30여 명으로 이뤄져 있다. 체육만을 전공으로 하는 엘리트 선수들이 아닌 럭비를 좋아하는 시흥시 지역의 다양한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을 쪼개 훈련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용 구장도 없고, 야간엔 외부에서 비치는 불빛에 의지에 훈련을 이어 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열악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