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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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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월 5일 월곶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된 시흥월곶포구축제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축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외 방문객이 찾으며 축제장이 연일 북적였다. 특히 월곶포구축제는 올해까지 총 3회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되며 시흥을 넘어 경기도 대표 관광 자원으로 성장한 점이 주목된다. 보고회에는 축제 추진단체인 시흥월곶포구발전축제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월곶동 어촌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월곶어시장 상인회 등 월곶동 관계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추진 방법, 프로그램 운영 결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 자체 평가, 예산 집행 결과 등이 공유됐으며, 내년도 축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과 보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시흥월곶포구축제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