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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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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을 해양생태·관광·레저 융합 중심지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새롭게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과 연계해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흥시의회와 거북섬발전위원회 등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발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듯, 거북섬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으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공간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에는 실현 가능한 6대 과제가 포함됐다. ▲해양레저 인프라 조기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협력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TF’ 구성 등이다. 특히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과 협력해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발족하기로 하고, 해양생태 보전, 관광 활성화, 지역 상생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거북섬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