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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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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주거복지센터,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위생환경 개선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폐기물 처리업체 ㈜가나환경, 경기시흥남부자활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제보를 통해 대상 가구가 발굴되면서 추진됐으며,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시흥남부자활센터, ㈜가나환경이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진행됐다. ㈜가나환경은 가구 내부에 장기간 적치돼 있던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약 4톤을 수거했으며, 수거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했다. 경기시흥남부자활센터는 집중 청소와 함께 방역 서비스를 지원해 주거 위생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의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저장강박,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주거 공간에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 위생 상태가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단순 청소에 그치지 않고, 집중 청소 이후에도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 교육과 가사 서비스, 방역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이웃의 관심을 통해 대상 가구를 발굴할 수 있었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