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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찜질방 등 목욕장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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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위원회 심의 통과’... 유치 ‘청신호’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지난 14일에 열린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과 관련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11일 은계지구의 학교용지(은계1고, 은계1초)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선정된 데 이어, 2단계 공모 절차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중 마지막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기형 과학고는 시흥시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연계하여 바이오ㆍ생명과학 분야를 특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고급 인재 양성 및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은 지역 교육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업으로 기대된다”라며, “시흥시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시흥시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