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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가 제대로 인쇄됐는지 또는 각인 및 라벨 부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포장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하며 제품의 포장 적정 횟수 또는 포장 공간 비율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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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