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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이 팩, 금속 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가 제대로 인쇄됐는지 또는 각인 및 라벨 부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포장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하며 제품의 포장 적정 횟수 또는 포장 공간 비율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도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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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점검원 활동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선발된 4명의 민간 점검원은 2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민간 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79곳을 순찰하고 불법소각 46건을 적발했으며, 공회전 제한 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51회를 진행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