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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조리식품 판매 PC방·스크린골프장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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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독려… 시흥시, 에너지 위기 대응 절약 문화 확산 힘써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유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시민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는 ‘물 절약이 곧 에너지 절약’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절약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수돗물은 취수부터 정수, 공급, 하수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많은 전력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자원이다. 따라서 생활 속 물 사용을 줄이면 전력 소비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는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방법’을 주제로 ▲양치 시 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샤워 시간 1~2분 줄이기 ▲절수형 기기 사용하기 등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동 반상회 자료 배포를 비롯해 맑은물사업소 누리집과 블로그,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 누리소통망(SNS) 카드뉴스 제작, 공공화장실 스티커 배부, 맑은물사업소 청사 현수막 부착 등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민 참여 분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