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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조리식품 판매 PC방·스크린골프장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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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풍물단,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한마당 노래 분야 우수상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월 3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한마당(노래 분야)’에서 목감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표 팀인 ‘목감풍물단’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 따라 시흥시는 우수사업비 4백만 원도 지원받게 됐다. 시흥을 대표해 출전한 목감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목감풍물단’ 팀은 지난해 제10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웃다리 사물놀이 공연팀으로, 이번 경기도 대회에서도 흥겨운 풍물 가락과 단원들의 역동적인 무대로 관객과 심사위원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2023년 3분기에 결성된 ‘목감풍물단’은 시흥월미농악의 장단을 주로 하는 풍물놀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단원들의 호흡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목감풍물단이 보여준 열정과 화합의 힘이 이번 수상으로 결실을 보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특히 시흥시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문화 활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한마당은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