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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관내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달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만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간판, 실내 장식, 안전ㆍ위생 등 시설개선에 대해 총금액의 90%(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10% 이상이다. 둘째, 요청 업체에는 마케팅 등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관내에서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8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화재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없으며, 공고일(2025년 2월 3일) 기준 시흥시에서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12월 3일까지 해당) 영업 중으로, 화재 증명원상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이 소실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된다.(단, 2025년 2월 21일까지 신청이 완료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장기화한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60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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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보증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시흥시에서 사업등록증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 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1577-5900)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개 금융기관(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