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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6,798건, 18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1ㆍ3ㆍ6ㆍ9월)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자동차세의 3%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청렴 로고를 삽입해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93, 2094, 2095, 2092, 20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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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주거복지센터,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위생환경 개선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폐기물 처리업체 ㈜가나환경, 경기시흥남부자활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제보를 통해 대상 가구가 발굴되면서 추진됐으며,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왕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시흥남부자활센터, ㈜가나환경이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진행됐다. ㈜가나환경은 가구 내부에 장기간 적치돼 있던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 약 4톤을 수거했으며, 수거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했다. 경기시흥남부자활센터는 집중 청소와 함께 방역 서비스를 지원해 주거 위생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의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저장강박,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주거 공간에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 위생 상태가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단순 청소에 그치지 않고, 집중 청소 이후에도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 교육과 가사 서비스, 방역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이웃의 관심을 통해 대상 가구를 발굴할 수 있었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