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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6,798건, 183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1ㆍ3ㆍ6ㆍ9월)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자동차세의 3%가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청렴 로고를 삽입해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93, 2094, 2095, 2092, 20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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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9일 열린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에서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일터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혁신, 일·생활 균형, 생산성 및 고객가치 제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 부여, 정부 인증 및 공모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정책적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공사는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직원 처우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일터혁신 과제를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달성했으며, 최하위직급을 폐지하는 등 직급체계를 정비하여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시민 편익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의 3본부 9실 25부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 등 저출산 대응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