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8.5℃
  • 연무서울 6.8℃
  • 연무대전 7.1℃
  • 구름많음대구 8.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2.2℃
  • 구름많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스티커 제작ㆍ배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ㆍ군에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스티커’를 제작·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자스티커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도내 31개 시ㆍ군 현황 조사 결과 직접 제작기관이 없어 일선 시·군의 제작·배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내에서 일괄 제작·배포를 추진하게 되었다.

스티커는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약 10여 종류 A5 1장 형태로 제작됐으며, 사업목적 및 스티커 부착 요령 등의 안내문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용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총 14,340매를 발행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9,655명에게 우선 전달하였고, 남은 스티커는 추후 신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점자스티커 제작 기관으로 지정하여 추후 시ㆍ군(읍면동) 또는 개인이 추가 제작 요청하는 경우 맞춤형 점자스티커를 무료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