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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40만원 돌봄쿠폰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긴급 돌봄 발생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양육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4월 중순경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4월 3일 이후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양육자에게 지급될 카드를 안내하고,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2020년 3월 아동수당 수급자(3월 출생아 포함) 3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전자상품권은 대부분의 아동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국민(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카드사에서 대상자의 가장 최근 사용 카드나 활성화된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폭주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동돌봄쿠폰 사용 기한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민(아이)행복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택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돌봄쿠폰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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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