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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 미등기등 소유자, 간편 절차로 소유권 이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시흥타임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송 절차가 아닌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해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우리시 적용대상 토지는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 보증(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증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와 함께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법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는 적용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소중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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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월 5일 월곶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된 시흥월곶포구축제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축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외 방문객이 찾으며 축제장이 연일 북적였다. 특히 월곶포구축제는 올해까지 총 3회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되며 시흥을 넘어 경기도 대표 관광 자원으로 성장한 점이 주목된다. 보고회에는 축제 추진단체인 시흥월곶포구발전축제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월곶동 어촌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월곶어시장 상인회 등 월곶동 관계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추진 방법, 프로그램 운영 결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 자체 평가, 예산 집행 결과 등이 공유됐으며, 내년도 축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과 보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시흥월곶포구축제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