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6.5℃
  • 흐림서울 23.5℃
  • 흐림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30.3℃
  • 구름많음울산 27.0℃
  • 구름많음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6.4℃
  • 흐림고창 26.4℃
  • 구름많음제주 25.6℃
  • 흐림강화 22.2℃
  • 흐림보은 26.9℃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4.4℃
  • 구름많음경주시 31.5℃
  • 구름많음거제 24.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높은 임대료 제안하고 폐기물 투기... 시흥시, 주의 당부

[시흥타임즈] 최근 빈 땅이나 창고를 임대한 뒤 대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토지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불법 폐기물 투기’는 임차인이 단기간 토지를 빌린 뒤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고 사라지는 범죄로, 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처리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토지 임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불법 투기 예방 3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첫째, 계약 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나 물품 보관을 이유로 임대한 뒤 실제로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토지 사용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임대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물상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어, 토지 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투기 행위자는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의심해 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은 상황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폐기물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비용을 토지 소유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불법 폐기물 투기는 개인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계약 전후로 토지 이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불법 폐기물 관련 문의나 의심 사례는 시흥시청 자원순환과(031-310-3166, 317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한 표가 지역의 미래” 시흥시, 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투표 참여 홍보를 시작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지역일꾼을 뽑는다. 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이다. 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관한 관심이 낮은 점을 고려해, 시민들에게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선거 종료 시까지 행정전화 컬러링 홍보 멘트를 송출하고, 관내 버스정보안내기(BIS) 596곳과 대기환경 전광판 2곳에 투표 참여 홍보물을 게시한다. 또한 동별 행정게시대 50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에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안내 방송을 해 주민 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 관계단체와 연계한 현장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관계단체 회의 시 선거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 동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