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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흥시 취득세 상향…3주택자 12%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다 강화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됐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로 한정했던 조정대상지역을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흥시도 지난 6월 19일 선정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가 강화됐다. 현재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제부터 시흥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 

또한, 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시흥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연령이나 혼인 여부 기준을 없애고 ▲전용 60㎡ 이하였던 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4억 원 까지는 50%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 등 2021년 시흥시 세수가 27억 원가량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체결일을 확인해달라”며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흥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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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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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정보보안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경기도내 산하 31개 시군의 정보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소속 공무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기관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평가를 진행해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평가에서 보안 위협이 큰 공공클라우드 분야의 ‘시흥형 외주통제 혁신모델’과 ‘3선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로 공공클라우드망에 위협관리시스템(TMS)과 온라인용역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외주 인력의 접근 통제 및 이상 행위 탐지를 강화했으며, 민간 클라우드 기반 행정정보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특히 이번 5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 달성은 담당부서와 전부서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시 전체가 하나의 보안 조직으로 움직인 성과다. 시흥시는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시흥시는 전 직원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