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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1대당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올해 지원수량 총 5,040대 중 약 2,400대 접수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한 시흥시소재 주택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다.

보일러를 설치하고 지원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예산소진 전 까지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기정책과(시흥시 산기대학로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2호, 031-310-5965/5952)’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면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일반보일러의 5배 이상 낮아지고 에너지효율이 증가돼 연간 난방비를 약 13만원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겨울철 대비 보일러 설치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소진 전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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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