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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가 보험하는데”...아파트 동대표에게 6개 보험 들어줘야 했던 경비원

이미 확보한 경비원 개인정보로 보험 임의 가입 시키고, 선납한 보험료 돌려 달라 요구도.
아파트 대표회의측 사실 인지후 해당 경비원 다른 단지로 배치 후 근무.

[시흥타임즈] 경비원등 사회적 약자들의 갑질 피해사례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 한 아파트의 동대표가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관리 직원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흥시 A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관리 직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동대표인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사의 보험 가입을 권유해 한 직원이 많게는 6개의 보험을 들었고,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거절하자, 퇴사 압력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등 관리직원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A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C씨는 2018년 12월 입사해 근무 중이었는데 이 아파트 동대표인 B씨가 자신이 다니는 상조회사의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경비원 C씨는 동대표가 추천한 상품에 가입했는데 동대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품의 가입을 권했고, 경비원 C씨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추가로 가입해줬다.

또 동대표 B씨가 경비원 C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보험에 추가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씨에 따르면 “동대표에게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임의대로 상품 하나를 더 들었으니 전화가 오면 본인이 들었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동대표인 B씨의 보험 가입 권유는 계속이어졌다. 

얼마 후 B씨는 경비원 C씨에게 자신이 회사를 옮겼으니 C씨가 이미 가입되어 있던 같은 회사의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했다. 이후 B씨는 경비원 C씨에게 같은 회사 보험 2개를 더 가입시켰다.

경비원 C씨가 근무하는 1년여 기간 동안 동대표인 B씨에게 가입한 보험관련 상품은 6개에 이른다.

더불어 경비원 C씨는 “동대표가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다 되었으니 새로 가입하라 하였는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 화를 내며 나갔고, 이후 자신을 고용한 회사에서 그만 다니라는 요구를 받았다” 며 “동대표인 B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듯하다.”고 의심했다. 

경비원인 C씨는 동대표를 통해 든 보험이 너무 많고, 아내가 투병중이어서 지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현재는 이들 보험을 모두 해지한 상태인데, 지난 9월 동대표가 찾아와 보험료 한 달분을 자신이 내줬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때 동대표는 “돈을 못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친척 중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가 있다”고 말해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다. 

경비원 C씨는 이 같은 문제를 아파트 대표회의측에 알렸고 이를 안 대표회의는 경비원 C씨의 근무지를 다른 단지로 바꾸어 근무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비원 C씨 이외에도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대표 B씨의 보험 가입 권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씨는 “동대표가 찾아와 보험을 들라고 하기에 이미 같은 회사에 가입되어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니, 동대표는 현재 가입 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해지 하고 본인이 추천하는 보험에 다시 가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D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동대표가 권유하는 보험엔 들지 않았지만, 동대표가 은연중에 인사문제에 관여하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원인 E씨도 “동대표의 권유로 보험을 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자꾸 마주치다 보니 불편한건 사실” 이라며 “나이들이 많아서 또 다른 직장을 구할 형편도 안 되고 하다 보니 다들 눈치껏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비원 등 관리 직원들이 동대표의 무리한 보험 권유 압박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알려지자 대표회의측은 6건의 보험을 가입한 경비원 C씨를 다른 단지로 배치 시키고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보험 가입 권유와 압력 행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동대표 B씨는 본지의 ‘반론권 보장에 따른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문서로 질의 할 것”을 요구했고, 본지가 제기한 9가지 의혹에 대해 “동대표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아파트 관리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대표가 경비원, 미화원에게 던지는 가입 권유는 권유라기 보단 압력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이런 권유 아닌 권유를 묵살 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게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인 서성민 변호사는 “최근 보험, 정수기판매, 방문판매업 등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분야에서 허위실적을 쌓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가족, 지인,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동대표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경비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면 형법상 강요죄 또는 공갈죄, 경비원 동의 없이 경비원 명의의 보험을 가입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와 시흥시에선 경비원 등 노동자들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라,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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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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