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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동영산업, 따뜻한 추석 명절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

[시흥타임즈] 지난 17일 시흥시 배곧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현준)는 ㈜동영산업(대표 원건상) 직원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생활 폐기물 수거 지원 전문 업체인 ㈜동영산업 직원들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자체적으로 모은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원건상 대표는 “배곧동에 계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차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준 배곧동장은 “지역 사회를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눠주신 동영산업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며 배곧동 내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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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