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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거주기간 관계없이 지원

[시흥타임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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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의견 수렴 [시흥타임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가 5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과 자문위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6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및 주관분과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만근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협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 그리고 평화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흥시협의회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참여형 통일의견수렴,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