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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 ‘산후조리비’ 거주기간 관계없이 지원

[시흥타임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 기간 조건을 완화해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등의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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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노상주차장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정왕동 1636번지 일원 51블록 노상주차장(78면)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통해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입ㆍ출차하는 방식이다. 주차관리자 없이도 운전자가 직접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고, 주차관리자가 도로 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결제는 무인정산기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무인정산기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등 주차 요금 감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자 자본으로 설치부터 운영까지 진행됐으며, 주차장 운영 수입금 일부는 시에 납부될 예정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정산기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직원을 상시 배치해 사용 방법 안내와 불편 사항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인 관리가 어려운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