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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23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과 단체를 8일부터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8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22개, 예비사회적기업 281개 등 총 70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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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