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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호조벌에 ‘8톤이상’ 차량 통행 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호조벌 전 구간을 8톤 이상 대형 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한구역 지정은 지난 1월 6일부터 적용됐다.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한구역은 호조벌 내 농로와 제방도로 등 20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호조벌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성토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 등으로 영농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흥시 관계자는 “호조벌 8톤 이상의 대형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호조벌은 1721년(경종 1년) 개펄이었던 곳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로 개간해 빈민 구제를 위한 진휼미를 생산했던 지역이다. 

지금은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이 생산되며, 시흥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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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