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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호조벌에 ‘8톤이상’ 차량 통행 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호조벌 전 구간을 8톤 이상 대형 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한구역 지정은 지난 1월 6일부터 적용됐다.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한구역은 호조벌 내 농로와 제방도로 등 20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호조벌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성토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 등으로 영농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흥시 관계자는 “호조벌 8톤 이상의 대형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호조벌은 1721년(경종 1년) 개펄이었던 곳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로 개간해 빈민 구제를 위한 진휼미를 생산했던 지역이다. 

지금은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이 생산되며, 시흥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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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 일벌백계”… 경기도, 대대적 수사 착수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다. 김 지사는 12일 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해당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으며, 이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두고 ▲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 ▲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등 4개 팀,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 인력 2명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수사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