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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늴리리만보(1일 1만보 걷기) 교실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신체활동량이 줄어든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만보기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늴리리만보(1일 1만보 걷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늴리리만보(1일 1만보)는 매달 걷기 운동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매일 1만보 걷기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고 다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전ㆍ후 기초 건강검사를 통해 걷기 운동 효과를 분석해 개인별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할 뿐 아니라, 네이버밴드를 통해 걷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시 접수 가능하다. 매월 프로그램 신규 참여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1월 참여기간은 1월 4일부터 29일까지로 현재 진행 중이다. 1달 프로그램 종료 후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성공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 바라고, 덧붙여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로 중단된 신체활동 프로그램 접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상담 및 운동일지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시흥시보건소(031-310-5874,58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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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