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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 보수 등 보조금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4,000만원이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억4,000만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원, 12세대 이하의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경우 2021년 1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세대 미만의 경우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도니다.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및 일반주택팀(310-2404, 24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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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공,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층(109호)에서 ‘시흥도시공사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공사의 각 실·부서별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발주 수요를 관내 기업과 직접 연결하여, 공공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지역 내 거래 비중의 확대를 목표로 두었다. 특히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등이 다수 참여해 다양한 업종 간 실질적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회는 공사의 주요 사업 소개와 부서별 수요설명, 그리고 기업-공사 담당자 간 1:1 맞춤형 구매 상담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사 소속 실·부서 실장 및 부장,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상담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검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1:1 상담은 단순한 전시·홍보를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거래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구매상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