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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 위한 집중 홍보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복지대상자의 생활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감면 신청 홍보에 나섰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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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