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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요금 감면 미신청 대상자 위한 집중 홍보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복지대상자의 생활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감면 신청 홍보에 나섰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복지제도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가 통신비 외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지역난방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에 따라 해당 여부와 감면 규모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감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또한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3438)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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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2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쾌거 [시흥타임즈]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가 20일 울산 UECO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전국 단위 공모로, 전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ㆍ지역활성화ㆍ학습공동체ㆍ마을네트워크ㆍ제도ㆍ정책 등 5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10개 사례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례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주민자치관 우수사례 부스에 전시됐다. 이후 3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정왕2동 주민자치회가 발표한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산소심는 마을’은 환경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정왕2동에서 민·관·학 실행협의체를 구성해 의제를 발굴하고, 환경활동가 양성·탄소가계부 운영·자원순환가게 운영 등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구축한 사업이다. 특히 환경뿐 아니라 안전·복지 등 지역문제를 주민주도 협의체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든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주민주도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에 선정됐다. 수상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