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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중소기업특례보증' 업체당 3억 원 이내

총 보증규모 약 115억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중소기업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시흥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중소기업특례보증은 보증규모 약 115억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과 연계해 지원 가능하며,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는 3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68개 업체, 총 9,090백만 원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해 기업의 발급절차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기업이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방문해 보증서를 신청했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신보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시흥시 중소기업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시정소식-고시/공고’ 메뉴(‘특례보증’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031-310-6096)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031-434-8797)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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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