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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상하수도요금 365일 조회·납부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새 단장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개편한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가 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수도요금을 납부하거나 민원 상담을 하려면 업무시간에 전화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구축됐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수용가번호’만 입력하면 요금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반응형 웹사이트로 개편해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모바일기기 이용 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요금 조회․납부(가상계좌, 신용카드) ▲실시간 이사정산 ▲자동(이체)납부 신청·해지 ▲전자고지 신청·해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이사 당일 수도요금 실시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 전출입 수용가간 요금분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원인이 거래 은행을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이체 신청은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방법을 개선하기도 했다. 
 
단, 수도요금이 세대별로 개별 고지되지 않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편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s://water.siheung.go.kr) 또는 상수도과 수도요금팀(ARS 031-5183-0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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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