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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작년 2020년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PC 및 모바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며, 모두 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시청 별관4층 종합소득 도움창구를 설치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를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함께 5월 중 동봉 발송할 예정이다. 종합소득 관계부처(국세청·행안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종합소득분-031-310-3973, 3975~39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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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