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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작년 2020년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PC 및 모바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며, 모두 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시청 별관4층 종합소득 도움창구를 설치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를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함께 5월 중 동봉 발송할 예정이다. 종합소득 관계부처(국세청·행안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종합소득분-031-310-3973, 3975~39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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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땅 찾기 프로젝트’로 1,261㎡ 국유화 성과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땅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친일재산 환수와 공공재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과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공부상 정리가 미흡한 토지를 발굴해 시 재산을 관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과 내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시는 시 소유 토지뿐 아니라 관할 도로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국가기록원 자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등 각종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의로 남아 있던 관내 도로부지 3필지, 총 1,261㎡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후손과의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하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3ㆍ1절을 앞두고 추진된 이번 조치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공공재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 찾기와 소유권 정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