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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지투기 근절" 농지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농지취득자격 심사, 불법행위 제재 강화

[시흥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가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명자료(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한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000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법인 설립 전(前) 지자체가 사업 범위 등을 심사해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타 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등의 요청 근거를 신설했고 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의 농지은행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금지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동산업 영위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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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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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