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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현안 집중 논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강화된 농지법(2021.8.17.시행)에 따라 연제찬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선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와 불법 사용 농지에 관한 단계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수도권과의 좋은 접근성으로 불법사항에 노출돼, 농지법 개정 관련 법률, 예산 확보, 인력 배치, 홍보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자 설명회 개최와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등 투기 및 불법사항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전적 근절과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과(농지불법행위 대응 TF팀)에서는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대책위원회, 토지주, 행위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핀셋홍보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제찬 부시장은 “시흥시가 이번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부서별 대응을 통해 불법 토지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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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의견 수렴 [시흥타임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가 5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과 자문위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6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및 주관분과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만근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협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 그리고 평화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흥시협의회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참여형 통일의견수렴,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