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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금 착오로 중복지원"…'자율 반납' 요청

‘시흥형 3차 마음드림’ 1,358개소, 8억 원 이중지급 확인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집합금지 등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사업이 행정 착오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업소에 자율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1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 및 영업이 제한된 업소에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시흥형 3차 마음드림' 사업을 지난 9월 17일 신속 지급하여 시작했으나, 행정 착오 등으로 일부 업소에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흥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이중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자율 반납 계획에 들어갔다. 자율 반납 대상 업소는 1,358개소로, 금액은 8억여 원에 이른다. 자율 반납 기간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로 정했다. 

시는 대상 업소에 이중지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생업소 협회 등에 자율 반납 협조 공문을 전송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검증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중지급으로 시민께 불편과 혼란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적극적인 자료 검토, 부서 간 교차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형 3차 마음드림은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미수령자 등을 파악한 후 자료 검토를 통해 1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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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