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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식당 주인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현금 편취한 피의자를 뒤쫓아가 붙잡아 검거, 1500만 원 피해 예방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이씨(48세, 여)를 경기남부경찰청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 A씨(41세, 남)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며 보이스피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의자 B씨(30대, 여)를 만나기로 한 것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한 이씨는, B씨와 가게 외부에서 만나기로 한 A씨에게 가게 내부 CCTV가 있는 방에서 거래를 하도록 설득했다.

이씨는 가게 내부로 찾아온 B씨가 은행 직원 같지 않은 행색에 더욱더 의심을 품었고, B씨에게 다량의 현금을 건네는 A씨의 모습을 가게 CCTV를 통해 지켜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B씨가 현금 편취 후 가게를 나서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B씨를 뒤쫓아가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었다.

▲ 관련 영상
출동한 경찰관은 B씨의 휴대폰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특정하여 현장에서 체포, 피해금 1,500만원 및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이후 B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의 기지로 A씨의 1,500만원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예방되었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씨는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봐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고 소감을 밝혔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의 사례를 홍보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시흥경찰서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포상을 수여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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